현행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2.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3.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4.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현행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 복무기간은 그 임용을 위하여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복무 장교
2.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5년인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단기복무 부사관(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