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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병사의 경우는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2년 내외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의무로서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준사관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임용을 위하여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