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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함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버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및 국가경찰관서 등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제16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