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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음.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는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 소유를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