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안 제14조 및 제39조제2항제1호, 안 제39조제2항제1호의3 신설)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안 제18조의3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분할 사용의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영리행위 금지)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0조의2(원격근무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