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공제회 부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임.
그러나 소득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의사나 기업 대표들이 대거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고인원 중 소득 1억 이상 과표를 초과하는 사람은 2011년 20,839명에서 2014년 58,750명까지 늘어났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신고인원의 16%를 차지하는데 반해 소득공제금액은 전체의 20%, 세금 감면액은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음.
이에 가입 자격에 소득 기준을 사업 소득 1억원 이하로 규정하여 고소득자에 쏠린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