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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9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