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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와 같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이원화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의 혼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