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하여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ㆍ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안 제17조).
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별 물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물관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안 제29조).
바.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환경친화적인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6조).
아. 수자원의 개발 등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