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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은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또는 운동 능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음.
이에 치매 등의 질환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