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5년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서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대 등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의 조항에 저출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저출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적 장애요인의 해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저출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의 해소를 위하여 교육취업결혼주거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의2(사회적 장애요인의 해소)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