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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 2016. 10. 21, 박정의원 대표발의)은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