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2017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수단의 증가 및 대리운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0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