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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임. 그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이며, 그 중 100분의 60은 국가시책, 30은 지역현안, 나머지 10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임.
그 중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최근 3년간 재해대책에 예산을 집행한 비율은 2013년 1.88%, 2014년 16.95%, 2015년 2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 지원금으로 교부하여 재해대책용도로 사용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임.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