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공유민박’이 인기를 얻고 있음. 대표적인 공유민박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Airbnb)는 현재 190여개 국의 60만여 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으며, 2013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 약 1만 1,000여 곳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민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받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미신고 숙박시설로 운영할 경우 소방 관련법상 안전기준, 위생관리 기준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민박업의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라목 신설).
나. 공유민박업 등록을 한 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공유민박업 등록을 한 자가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초과하여 영업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9호의3 및 제86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20조의3(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