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 국토의 묘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다행히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새로운 장지의 추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하겠음.
더불어,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도,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저 많은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문적 공간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진지한 고민과 성숙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묘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통하여 추모공간과 생활문화공간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에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하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묘지에서 경관개선을 추진하거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자연장지화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