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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확대 장려 정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8조의1).
현행
개정안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