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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의 사업기회를 기업의 소유주 일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줌으로써 부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이에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비율(50%)를 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이른 중견기업에게 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이에 조세형평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안 45조의3 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