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감사원이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2012. 12.),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각급 의무부대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병용금기 의약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역자원을 일반사병으로 병역의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으로 갈수록 국공립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특히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함.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여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음(안 제58조제1항).
나. 약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음(안 제58조제2항).
다.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음(안 제3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제34조의8(공중보건약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