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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경주 지진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 정부는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음. 하지만 동일 시간에 비슷한 폭우 피해를 입은 인접 소규모(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동일한 자연재해로 주민재산이나 공공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상 분류에 의해 지자체를 제외한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데 기인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해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선포하면 해당 지자체 수해 피해주민에 대해 국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방세, 전기료, 통신요금 등의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짐.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 소규모지역(읍면동)의 면적 및 인구 대비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향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인 지자체의 읍면동의 경우는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를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