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목적을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20호).
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제5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제6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제7조), ‘해양환경기준’(제8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4조), ‘해양환경보전협회’(제125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84조).
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제6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8조(해양환경기준)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제1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125조(해양환경보전협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47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