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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162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2항, 「경범죄처벌법」제7조 등은 통고처분의 내용이 되는 범칙금의 기준과 액수에 관해 대체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범칙의 정도에 따라 그 액수를 양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령은 하위규정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법률 및 대통령령보다 임의적 개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규범적 측면에서 현저히 낮음. 또한 통고처분으로 인한 범칙금부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