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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인이며 그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공계 기피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어 과학기술인의 우대에 대한 구체적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