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0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제2항 신설)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점검(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28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