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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지 못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및 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