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재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7조(기술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