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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시ㆍ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84 · 온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