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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신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방법(일명 ‘셀프수유’)으로 수유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영유아(특히 신생아)에게 셀프수유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신생아는 스스로 젖병을 잡고 분유의 먹는 양과 속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셀프수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5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