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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44조의5).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78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