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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배우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실제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도중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 안장된 사례가 2016년 5월말 현재 누적인원이 51,385명에 이름.
또한 이장을 꺼리는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추가로 이장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면서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고,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한 비용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안장 등)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