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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급여 채권의 시효소멸로 퇴직 시에 퇴직급여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2012두22133).
이에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제1호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