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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직기간의 합산 시 종전의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2012두22133).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2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