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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반납하도록 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에 대법원은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