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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23인 ·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1 · 검사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