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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분쟁의 조정)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9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