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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소송을 아예 포기하게 되므로, 소송 전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당사자가 비협조하면 조정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5조(출석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