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9 발의 ·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수출입화물의 수송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수송 및 해양 관광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항만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함.
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안 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함.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면 누구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마.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제도 폐지(현행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의2 삭제)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임.
바. 부대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등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한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3조(준공확인)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8조(감독)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07 · 신항만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