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1)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농ㆍ어업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안 제13조, 제28조, 제45조, 제52조, 제57조의2 및 제78조)
1)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ㆍ임대 및 입주기업체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다. 보건ㆍ안전에 대한 경감(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0조의3)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주택ㆍ건축에 대한 경감(안 제32조, 제47조의2 및 제74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마.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안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
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등록면허세는 100분의 100을 각각 경감함.
4)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바.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ㆍ확대(안 제47조의4 및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
2)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4조, 제71조, 제75조의2 및 제78조)
1)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6)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아. 교통운송 등에 대한 감면(안 제64조)
1)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
3)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40조의3(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3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