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기 전에 이르러서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의 완성된 조서를 짧은 시간에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