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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 및 여·야간 힘겨루기 등의 현상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의2(사전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