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서 기업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러한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는 오히려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보유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