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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는데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68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0.302로 높아졌고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 또한 2006년 5.38 수준에서 2014년 5.41로 높아지는 등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