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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양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적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의 차이가 없어 저소득자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