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의 목적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 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실물경제의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