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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음.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임.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임.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967만개의 창업이 이뤄졌지만, 폐업이 799만개로 집계됐음. 즉 개인사업자의 생존률은 17.4%에 불과하며, 이중 음식점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함.
이에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