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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 고용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 그러나 계속되는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15년 기준 24.7만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임.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93만 8306원으로 대기업(484만 9460원)의 60.6% 수준에 그침.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일몰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