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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법」 제15조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1)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에 대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외의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이 보유한 수량적 정보의 중요성과 통계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