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법령에서는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6개 공정이 감리업무에 포함되고 최종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많은 건축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최종 사용검사 전에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자들이 주택 하자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97조제2호 및 제102조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