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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도로에서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커서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단 1회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474 여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
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