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립묘지 외의 전직대통령 묘역은 그 조성 및 관리 비용 등을 유족이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 이외의 곳에 위치한 전직대통령의 묘지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예우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이에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묘지관리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